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성모(6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 12월∼2011년 9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감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성씨는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중이었다.
성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상임감사직을 맡으며 전 분야의 업무를 감사,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게도 지배적인 위치를 점했다.
당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와 관련해 공단으로부터 부실벌점을 받은 삼표이앤씨는 부회장 이모씨가 나서 성씨를 만났다. 평소 성씨와 친분이 있던 이씨는 감사무마를 조건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 그 뒤 이 사실이 적발돼 성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성씨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로 있으면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업체 임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은밀한 방법으로 현금을 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 공정성에 대해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이어갔다. 대법원은 성씨에 대해 "공소사실율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업체에서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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