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알게 됐고, A씨를 설득해 수 차례 투자금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말 마틴카일에 대해 회계감사를 해 일부 금액이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조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2심 재판부는 클라라 스카우트 비용 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조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한편 클라라는 이규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회장 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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