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도 다음달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에 통합된다고 2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을 앞둔 가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신생아, 새터민 등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는 이용자가 매일 SMS 문자를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서비스 제공자에게 결제하는 탓에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불편이 있었다.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 결제도 국민행복카드만으로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카드사 선택권도 확보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중인 바우처 포인트(정부지원금) 잔여량은 7월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행복카드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타 바우처 사업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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