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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소득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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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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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농어업인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대부분(95%)인 34만5412세대에는 현행대로 농식품부가 보험료의 28%를 지원한다. 이들은 재산과 과세소득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기준점수가 1800점 이하다.

기준 점수 1801∼2500점인 상위 4%(1만4078 세대)에는 8만9760원을 정액 지원하고, 2501점 이상인 최상위 1%(3630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에는 상위 4%와 최상위 1% 가구도 모두 건강보험료의 28%를 정률로 지원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 간 갈등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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