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을 법률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이 전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았지만, 자문위원 8명의 의견은 찬반양론이 4대 4로 엇갈려 ‘합의된 결론 없음’ 의견으로 제출됐다.
정 의장은 이후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핵심 쟁점인 ‘무보수 명예직’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 의장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장은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에 대해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고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이 전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았지만, 자문위원 8명의 의견은 찬반양론이 4대 4로 엇갈려 ‘합의된 결론 없음’ 의견으로 제출됐다.
정 의장은 이후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핵심 쟁점인 ‘무보수 명예직’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 의장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장은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에 대해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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