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을 방문한 언어·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을 요청할 경우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화상(수화)상담 통역서비스에 접속하여 언어·청각장애인, 110상담사, 공무원 3자가 대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 민원실 수화통역서비스로써 상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언어·청각 장애인)의 공공기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도 계양구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기관 상담부재 해소 및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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