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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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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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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신고 즉시 사망자의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된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 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처분을 위하여 민원인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으로 통합처리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처리되는 서비스는 지방세정보, 자동차세정보, 토지정보, 국세정보, 금융거래정보, 국민연금정보 등 6가지 업무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자가 사망신고 즉시 또는 사망처리가 완료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내야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한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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