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 2040년까지 7조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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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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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이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보유지분을 줄여 부채 감축을 돕고, 수익률 인하 및 지원방식 변경 등을 통해 약 7조원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040년까지 15조원(연 5800억원)에 이르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연 3100억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오는 23일 사업시행자인 '공항철도'와 인천공항철도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MRG는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미달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간 인천공항철도는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반면 SCS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MRG 방식에 비해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SCS 도입으로 매년 2700억원, 2040년까지 7조원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이번 재구조화 과정에서 대주주(지분율 88.8%)인 코레일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 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게 됐다. 주식매입대금 공사채 상환(1조8000억원) 및 부채에 포함된 사업시행법인(코레일공항철도㈜)의 부채 약 2조6000억원을 포함한다.

인천공항철도는 당초 코레일을 비롯해 국토부(9.9%)와 현대해상(1.3%) 등이 출자자로 참여해 왔다. 코레일은 이번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411%→310%)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이 지난 1월 인천공항철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부의 지분율은 9.9%에서 34%로 확대된다. 정부가 이미 투자한 654억원의 후순위대여금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신규투자자의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49%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공항철도 이용자의 운임은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정부에 신고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승인을 거쳐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비스 수준에 비해 운임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일 없이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재구조화를 일단락하고 기존차입금을 낮은 금리의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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