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빼돌린 혐의 기무 군무원에 2명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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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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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22일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에 군사 기밀을 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기무사 소속 군무원 김모, 변모 씨에게 각각 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TV조선]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22일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에 군사 기밀을 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기무사 소속 군무원 김모, 변모 씨에게 각각 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1심 판결에서 김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85만원을, 변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은 방위사업 비리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가장 엄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어떠한 관용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군기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기무사 내부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일광공영 측으로부터 585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일광공영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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