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은 이날 1심 판결에서 김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85만원을, 변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은 방위사업 비리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가장 엄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어떠한 관용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군기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변씨는 일광공영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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