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농산물의 대량유통을 위한 규격포장, 공공비축미 톤백 산물수매 등에 필수적인 농작업기로 이용되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상 산업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농업인이 지게차 구입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게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게차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대상기종으로 등록하고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농업을 목적으로 3톤 이하 지게차를 구입할 때 공급기준가격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연리 2%, 1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지게차가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어 정부시책, 각종 보조사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3톤 이하의 지게차가 농업용으로도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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