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15년 2월 현재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할 것이란 게 행자부 측 예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며 생계‧주거‧의료‧교육수급자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판정된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수급대상자가 주민세 면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