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도 캐피탈 대출 가능 … 금융지주 계열사간 칸막이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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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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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앞으로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같은 금융지주 내의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지주 자회사간 정보가 유통되며, 이로 인해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촉진해 그룹간 시너지를 창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금융지주의 역할인 그룹전략 수립,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통합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지주 자회사 간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신청·서류 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통해 고객은 대출이나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하고,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지주 내 서로 다른 은행이 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은행업무를 위탁할 교차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컨데, 하나은행-외환은행을 비롯해 부산은행-경남은행 등이 각각의 지점망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일부 심사나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이 허용되는 것이다. 금융지주내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업무절차도 최장 30일이 소요되는 사전승인에서 7일 전 사전보고로 간소화된다.

또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계열사간 정보공유도 규제도 완환된다.

그간 1개월 이내 정보 공유나 법규·국제기준을 준수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는 사전승인 의무를 낮춰주기로 했다. 고객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식도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 다양하게 허용키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그룹 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주도적으로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해주고, 자회사 등에 대한 위험관리, 영업지원 목적으로 그룹 내 신용정보 활용, 제공 업무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해외법인에 신용을 공여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출 외에 보증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나 리츠 같은 사업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가능 회사 유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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