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사기 행각을 벌이는 중 '돌려막기'에 사용된 금액도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강씨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는 다고 A씨를 속여,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07억원을 받았다.
강씨는 107억원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 또 그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A씨에게 투자 원리금 명목으로 90억원을 지급했다.
1심은 강씨가 받은 돈 107억원을 모두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07억원에서 90억원을 뺀 17억원을 범죄액수라고 봐야 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을 향한 사건은 다시 107억원 모두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면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반환했다가 재투자 받는 식으로 계속 돈을 받았다면 개별투자금 합계가 범죄액이며 일부 반환한 액수를 제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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