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는 것을 대비해 공립교원과 사립교원 간 형평성 문제 해결 차원에서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앞서 공무원연금법 개혁 당시 마음 고생이 심했던 터라 사학연금 개혁 주체는 소관 상임위가 돼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내, 향후 개혁 주체를 둘러싼 여권내 진통을 예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김재춘 교육부 차관을 출석시켜, 비공개로 사학연금법 개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학연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42조에 따라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돼 있고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연동돼 운영돼 왔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의 말처럼 실제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사학연금법은 사립교원이 받는 돈을 산정하는 지급률 등은 공무원연금법 '본문'을 준용한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급률 20년 단계적 인하 방안은 '부칙' 특례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사학연금 지급률은 해당 부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립교원의 지급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20년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지만, 공무원연금법 부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립교원들은 내년부터 1.7%로 줄게 된다.
특히 사학연금의 경우, 사립교원이 내야할 돈인 기여율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처럼 사학연금법에서 7%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공립교원과 사립교원간 불평등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사립교원이 내는 현행 기여율(7%)도 공무원연금처럼 단계적으로 9%로 올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니 그 이전에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이랑 같이 정리가 안 되면 엄청난 언밸런스(Unbalance), 형평에 안 맞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사학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은 앞으로 사학연금 개정을 진두지휘할 주체와 개정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지는 못했다.
일단은 교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개정 작업이 시작되면 누가 총대를 멜지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다소 엇갈린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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