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국민안전처는 가뭄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가뭄 피해가 심각한 인천 강화도를 찾아 장마 전 저수지 준설을 마칠 수 있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도별 지원액은 △인천 25억원 △전북 13억원 △충남 12억원 △경북·전남 8억원 △경기·강원 5억원 △충북 3억원 △경남 2억원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처의 특별교부세 지원 결정에 따라 가뭄으로 바닥이 드러나거나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준설을 장마 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저수율 30% 이하 전국 305개 저수지의 퇴적 토사를 제거해 저수용량을 늘리는 데 쓰인다.
국민안전처는 앞서 지난 18일에도 가뭄을 겪는 자치단체에 6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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