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화상채팅 동영상 확보 후 협박…'몸캠'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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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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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상대방의 음란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는 '몸캠' 범죄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계모(39)씨와 김모(41)씨는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올해 3월 중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함께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의 성적 유혹에 넘어간 국내 남성 32명으로부터 5547만원을 뜯었다.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은 여성이 남성을 화상채팅으로 유인해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식이었다.

겁을 먹은 남성들은 91만원부터 최대 219만원까지 최씨가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했다.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은 여성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10만원만 빌려달라'는 식으로 50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렇게 들어온 돈을 중국 총책에게 다시 보냈다.

강 판사는 "동영상 유포를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와의 거짓된 애정관계를 교묘히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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