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증 발급은 도지사 특별지시로 열린 대책회의 결과의 하나로 충북농업기술원이 총괄하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백수오 작목반 소속 농업인 등으로 구성한 육안식별 합동반을 통해 발급된다.
합동반의 활동은 사실확인증 발급을 희망하는 농가의 포장을 직접방문하여 육안으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진품으로 확인된 농가에 한해서 농업기술원장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장 공동명의의 사실확인증을 발급한다.
사실확인증을 발급받은 농가는 도청에서 주관하는 도지사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도 등을 통해 품질을 인정받게 되어 대내외에 충북도가 인정하는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번 백수오 진위 여부 확인 신청 농가는 총 187농가 95ha, 310필지에 달하며, 금년에 파종한 1년생 재배농가가 117농가, 79ha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백수오 주산지인 제천이 63ha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단양군 10ha, 보은 6.8ha 등의 순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백수오 육안식별 확인과 함께 ‘가짜 백수오’ 근절을 위해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구별법을 농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 400부를 1차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로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충북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홍의연 과장은 “백수오 진위 여부를 통해 충북 도내에서 생산되는 백수오의 신뢰를 높이고, 주산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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