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동판매기는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저렴하고 간편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고 있지만 무인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영업자의 위생관리가 소홀하기 쉽고 청결 등 위생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다중이용시설 99개소에 설치돼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366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6명에 대해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6월 24일 10시 시청 장미홀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중점점검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자동판매기 전면에 고장 시 연락 전화번호 등 표시여부와 아크릴 점검표 부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1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시정·개선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자판기 전면에 부착된 점검표의 영업신고번호, 연락전화번호, 내부평결상태 표시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표시가 없거나 불결한 식품자동판매기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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