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전세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중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한다.
이번 추가 모집세대는 224세대(기존주택 123세대, 신혼부부 101세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5월 29일을 기준으로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공급신청 자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혼인 5년 이내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 70%이하인 신혼부부라면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는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1, 2순위 동시 접수하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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