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징계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재심요구를 받았던 인천경제청 직원들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던 A본부장은 '견책' 처분을,불문처분을 받았던 B과장에 대해서도 '견책'처분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 1차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감사관실은 시징계위가 1차로 내린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민간자본투자유치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A본부장에 대해선 중징계를,B과장등7명의 직원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었다.
인천시징계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재심요구를 받았던 인천경제청 직원들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던 A본부장은 견책 처분을,불문처분을 받았던 B과장에 대해서도 견책처분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해서 1차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감사관실은 시징계위가 1차로 내린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민간자본투자유치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A본부장에 대해선 중징계를,B과장등7명의 직원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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