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15년도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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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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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2015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제한하고 상가, 건물 등에 대하여 출입문을 열고 냉방하며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9주간 시행하는 이번 에너지사용 제한은 여름철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냉방하며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규제할 예정으로,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6일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 중구, 2015년도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 단속 실시[사진제공=인천 중구]



이를 위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안전관리과(☎760-7388)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중구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공동주택,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을 제외한 계약전력이 100㎾이상인 민간부문에 대하여 냉방기 가동할 때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 14~17시에는 실내온도를 26℃이상 유지(토, 일, 공휴일 제외)할 수 있도록 권장할 방침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전력난이 심한 여름에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가 낭비된다며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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