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로 94개 업체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예정으로, 이는 도내 등록업체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월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처분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완을 완료하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당초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주택경기 상승세로 인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부실·부적격 운영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라는 전수조사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와 행정처분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등록 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지 않는 업체는 더이상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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