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량도 연도교 공사 환경피해, 2,380만 원 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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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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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사량 상하도 연도교 공사 현장[사진=경남도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구식 서부부지사)는 연도교 공사장에서 발생된 발파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의 균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2일 재정회의를 개최하여 시공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2,38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통영시 사량도 상도와 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공사길이 1.465㎞, 9월말 준공예정)의 접속도로 공사 시 2014년 3월부터 발파작업이 시작되어 발파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피해 및 정신적 피해가 계속되어 주민 7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9,4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경남환조위')에서는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교량 접속도로공사의 발파 시 발파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한 최대 99dB(A)로 평가되었으며, 발파진동도도 피해인정기준인 0.3cm/sec를 초과한 최대 1.3cm/sec로 평가되어 배상·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남환조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나 주민이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1992년부터 시작된 경남환조위는 현재 서부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변호사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 및 관련 피해자료 등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2015년 5월말을 기준으로 총 199건을 처리하여 그 중 184건(92%)을 합의하였다.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은 공사관계자와의 면담자료, 공사현장 사진, 건물균열 사진 등의 피해입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남환조위에서는 도민들이 입고 있는 환경피해를 최대한 빨리 구제하기 위하여 올해 3월부터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 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18건을 접수하여 합의종결 12건, 미합의 3건, 자진철회 1건, 2건이 진행중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합의사례로는 가게 네온사인의 점등시간 조정으로 국화피해 저감사례, 일요일에 건축공사 중지로 인근 교회 예배가능사례, 터널발파로 양봉폐사 피해 보상사례 등과 층간소음에 대하여 윗층과 아래층과의 합의사례 9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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