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사량도 상도와 하도를 연결하는 연도교(공사길이 1.465㎞, 9월말 준공예정)의 접속도로 공사 시 2014년 3월부터 발파작업이 시작되어 발파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택균열 피해 및 정신적 피해가 계속되어 주민 7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9,40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경남환조위')에서는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교량 접속도로공사의 발파 시 발파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한 최대 99dB(A)로 평가되었으며, 발파진동도도 피해인정기준인 0.3cm/sec를 초과한 최대 1.3cm/sec로 평가되어 배상·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남환조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나 주민이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은 공사관계자와의 면담자료, 공사현장 사진, 건물균열 사진 등의 피해입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남환조위에서는 도민들이 입고 있는 환경피해를 최대한 빨리 구제하기 위하여 올해 3월부터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 제도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18건을 접수하여 합의종결 12건, 미합의 3건, 자진철회 1건, 2건이 진행중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합의사례로는 가게 네온사인의 점등시간 조정으로 국화피해 저감사례, 일요일에 건축공사 중지로 인근 교회 예배가능사례, 터널발파로 양봉폐사 피해 보상사례 등과 층간소음에 대하여 윗층과 아래층과의 합의사례 9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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