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신한일전기(주) 상생발전 위해 손 맞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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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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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와 신한일전기(주)는 십수년간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있던 송내동 본사 공장을 빠른 시일 내에 용도 변경하여 증·개축하기로 하는 산-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23일 체결했다.

1968년 송내동에서 공장을 운영해 온 신한일전기는 부천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수출물량 증가와 공장 건축물 노후화로 지난 2005년도부터 증·개축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제1공장부지(23,441.2㎡)의 약 49%인 11,452㎡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지역 내에서는 공장 증·개축이 불가능하였다.

부천시는 그 동안 신한일전기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수십 차례 관계자 회의와 현장답사를 갖고 산자부, 국토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를 하였으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었다.

해 묵은 규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신한일전기(주)의 기업규제가 개선과제로 확정되어 보고되었고,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부천시가 머리를 맞댄 열띤 토론을 하면서 해답을 찾게 되었다.

당초 이 지역은 1985년부터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공업용지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신한일전기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시·군도시관리계획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에 공업용지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한일전기(주)는 본사 공장의 증·개축을 서두르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과 용도지역 변경 후 건축물의 타 용도 변경 금지, 공장의 국·내외 이전 방지, 고용증대방안 마련, 친환경 건축물 건립 등을 약속했다.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심의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건축비용과 시설투자를 합쳐 3년간 최대 약2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최소 200억원 이상의 연매출 증대와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신한일전기는 현재 송내동 공장 증·개축 불가에 따른 규제에 가로막혀 소규모(26개 동)로 분동되어 공정흐름상 부품이송에 따른 과도한 운반비용 손실과 생산성 감소로 공장 증·개축이 절실했었다.

김만수 시장은 “신한일전기 관련 기업규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천시가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다자협상을 통해 어렵게 이뤄낸 성과”라며 “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한일전기 공장증개축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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