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육부는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등 감사처분에 계속 불응하는 상지학원 이사회에 계고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계고 조치는 김문기 총장 해임에 불응할 경우 이사 전원을 해임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내달 15일까지를 계고 시한으로 부여했다.
계고 조치는 일정한 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로 일종의 경고조치다.
상지대 비대위는 이 기간 중에도 이사회가 지위를 유지하고 김문기 총장이 직위를 유지하면서 대학을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어 교육부가 특단의 조치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상지학원 이사회가 학교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면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도록 했고 김 총장을 선임해 극한적인 분규 상태로 내몰면서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와 교육부 특별종합감사를 자초해 명성을 더럽히는 한편 교수 학생 직원에 대한 대량 징계를 남발했으며 결국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실패해 대학의 생존을 위협받게 하는 등 대학의 존망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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