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규모는 기본급 기준 4억3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위반기관에 대해 사실확인을 실시한 결과, 12개 기관에서 시중 노임단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도가 점검을 실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가 공동 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급 기준 월 미달급액은 최소 1만4000원에서 24만8000원까지로 기관별로 모두 다르다.
도는 다음달 3일까지 보호지침에 맞게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고, 변경된 계약에 따른 임금 소급액을 지난 1월부터 적용해 7월 10일까지 일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경기의료원의 경우 임금지급 규모가 커 오는 하반기에 소급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8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윤재우 도의원이 질의한 사항으로 윤 의원은 도 산하 기관이 보호지침 상의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실조사와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었다.
남 지사는 22일 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열악한 근무 환경 속,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하시는 용역근로자 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책무”라며 “향후 철저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 공정경제과는 다음달 10일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주요내용인 기본급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산정, 용역근로자 고용승계 및 유지 등에 대해 일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 공공기관 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미준수 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기관 신고는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노동복지문화팀(031-8030-25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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