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GB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의결로 통과, 도시개발사업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사업방식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개발방식,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문의한 각종 궁금점에 답변한 질의회신사례 소개, 주민 질의응답시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제출된 사업계획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안)을 보완하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는 양정역세권 개발 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고,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해 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설명회를 통해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주민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남양주도시공사 사업개발팀(☎031-56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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