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23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 격)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피소자들인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다. 관련기사북한, 억류 미국인 공개…미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북한 억류 미국인 김상덕씨, 산간 지역 고아원서 지원활동 펼쳐" #무기징역 #북한 #억류 #우리 국민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