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역발전 견인…강원지역개발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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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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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지역개발…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2개 개발계획 추진

[사진=강원도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가 향후 10년간 지역발전을 견인할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나섰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신발전지역 등의 지역개발계획을 통합한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기존 지역개발계획을 유지·변경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계획은 과감히 제척하고 신규 개발계획을 발굴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 확보와 사업계획별 검증절차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비 5억원을 투입해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국토연구원과 강원발전연구원이 (주)유신 등과 공동이행방식으로 1년간 추진한다.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은 지난 1월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발전촉진형과 주요거점지역의 거점육성형 등 2개의 지역개발계획으로 추진된다.

발전촉진형 개발계획은 낙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으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시군 등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성장촉진지역은 개발계획에 따라 시군당 200~300억원의 국비가 반영되며, 특수상황지역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다.

거점육성형 개발계획은 거점지역을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으로 발전촉진형 지역 이외의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되며, 국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반영하게 된다.

김보현 강원도 균형발전과장은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미래지향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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