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강원본부, 농어업인 재해대책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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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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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 피해 농어업인 대상… 재해대책특례보증 자금지원 시행

[사진=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23일 최근 가뭄 피해 농어업인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강원지역보증센터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강원 농협에 따르면 농신보는 가뭄, 태풍, 집중 호우 등 재해가 있을 때마다 ‘재해대책특례보증’ 제도를 적극 지원하는 등 피해 농어업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가뭄피해 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를 위해 ‘2015가뭄피해복구자금에 대한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해 피해복구 자금과 경영안정 운전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 신용조사방법 등의 우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또는 정책자금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라면 누구든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강도환 농협 강원지역보증센터장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적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대책특례보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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