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듯 속여 광고·판매한 롯데홈쇼핑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000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다.
총 80만 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TV 방송 과정에서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속였다.
또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해 방송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은폐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의 거짓광고 행위가 단순히 한 차례 방송에 그친 점을 감안,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 사업자의 기만적이고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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