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 첫 손해배상 소송…소송액 총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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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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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사·제조사 등 대상…1인당 '50만원 이상 청구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구매해 복용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판매·제조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대는 CJ오쇼핑 등 홈쇼핑회사와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 관련제품을 위탁판매 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모두 20곳이다.

'백수오 파동'이 터지자 손해배상 요구를 위해 인터넷에 모인 원고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으며 판매업체도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판매업체가 홈쇼핑 호스트나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짜 백수오 상품을 특효약으로 과장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고들은 현재 대부분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위자료 1인당 5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소송액은 총 4억원 가량이다.

소송 대리인 신용진 변호사는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섭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들이 심리적 불안정, 사기사실에 대한 분노 등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들과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법무법인들도 원고 모집을 마치고 손해배상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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