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24일 이모씨(22)등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이씨등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사이로,지난2014년 11월∼2015년5월경, 대낮에 인천·서울·성남 등 수도권 일대를 배회하면서, 다세대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집만 골라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1억1,44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물건을 장물업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함에따라 장물업자를 추적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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