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칠레 등 기술규제 6건 해결…"수출기업 걸림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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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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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그간 우리 기업들이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6~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참석해 중국 등 8개국과 기술장벽 16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중국, 칠레 등 5개국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무역기술장벽(TBT) 6건을 해소했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각국의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앞서 중국은 오는 7월부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장품 오버라벨링을 자국만 금지하려 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1월 공식서한을 제출하는 등 규제철회를 강력히 요청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 회의에서 중국측은 해당규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칠레에서는 TV 에너지효율 검사방법을 공장출하 상태에서 시험를 검사·실시하기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에콰도르의 경우 LED 조명 기준공표일을 내년 6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당초 8월부터시행키로 한 레토르트 파우치 인증규제 시행도 우리측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노르웨이의 화학물질 규제, 남아공의 최저 에너지효율규제 등도 우리측 의견을 수용해 시행이 연기될 예정이다.

사우디는 우리측이 제기한 세탁기 물소비효율 규제, 타이어에너지효율 규제,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등 3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우리가 제기한 중국의 의료기기 등록 변경 등 7건에 대해서도 향후 규제당국자간 직접 협의나 현지면담 또는 미국, EU 등의 관련국가와의 공조 등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기업에 신속히 전파하고, 식약처, 미래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BT 민·관 협의회를 출범(7월)할 예정"이라며 "부처간 공조,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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