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상주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의회 동의를 얻어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세는 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1973년 도입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변동 없이 15년 동안 적용해왔다.
주민세는 물가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으나, 시는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15년간 세액을 인상하지 않았다.
실제 상주시는 지난해 주민세 동결로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약 6억3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았으며, 올해도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통교부세를 늘려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 등에 대응코자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주민세 인상을 계속 미뤄왔지만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으로 주민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논란도 있으나 교부세 삭감이 사라져 시 세입이 9억400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증가된 세입은 주민들에게 복지와 안전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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