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어 공정위도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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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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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와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공정위도 동시에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업체 2곳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 시작했다.

방문판매법은 과장된 사실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하위 판매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 번호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미등록 판매원을 고용하고 특정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했는지 등이 공정위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는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둠으로써 조사 대상이 일부 비슷해도 조사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앞서 서울 YMCA는 지난달 27일 다단계 업체 2곳이 판매원들에게 구형 단말기 구입과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 YMCA는 이들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위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달 16일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면서 "3개 통신사 중에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사실조사 대상을 3개 이동통신사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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