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SK C&C·SK 합병 반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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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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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옥. [사진=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국민연금이 SK C&C와 SK에 대해 합병 비율을 문제삼아 합병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같은 이유로 문제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도 동일한 결론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C&C와 SK의 합병비율(1대 0.74)을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연금은 SK와 SK C&C 지분을 각각 7.19%, 6.06%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행사 전문위는 연구기관과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지역가입자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 일가는 SK C&C와 SK 지분을 각각 43.45%, 0.04% 보유하고 있다. 전문위는 이를 감안했을 때 합병 비율이 총수 일가에는 극히 유리한 반면 SK 주주에게는 불리하게 책정됐다고 봤다.  

전문위는 합병후 SK C&C의 정관변경이나 이사선임, 이사보수한도의 상향조정 등에도 반대표를 던지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합병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총수 일가가 옥상옥인 C&C를 통해 계열사 전반을 아우르게 된다면 기업가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고,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마찬가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1대 0.35)이 주주가치를 훼손시킨다며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실장은 "이번 국민연금의 합병 반대 결정은 (국민연금이) 연금가입자의 수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라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해 내린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황 실장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비슷한 사례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담스럽게 됐다"며 "이런 이유에서 (합병에) 반대를 하든 안하든 연금 가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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