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발 벗고 나선다.
그간 시의 지속적인 불법 유동광과물 정비에도 불구, 부동산 분양광고 등 현수막이 주말과 야간 집중게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민간단체와 협약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이고 자율적 정비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불법 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주민 주도형 신고체계를 유지하고자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을 꾸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실시간 불법 광고물으르 신고 정비한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에서의 실시간 정비를 위해 시민들이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방식도 변경해 현수막 설치자와 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 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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