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어떻게 주민들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도시재생을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이나 자본형성을 위한 부동산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과거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생의 방법은 해당 지역에 사는 영세 소유자와 세입자가 개발 이후 재정착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성과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의 경우 사업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따져봐야 하는데,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이를 충족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방법에 시각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입법조사관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 방식에는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서 전국 13개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지원이 끝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지 의문을 표했다.
그는 "도시재생기금의 경우 재산세나 개발부담금 등 기존의 도시정비기금과 출처가 거의 같은데, 도시정비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서울이나 경기권 등을 제외하고는 없다"면서 "재원 문제에 있어 지자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조직의 중복 문제도 거론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이미 지자체에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 도시재생을 지원·관리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또다시 도시재생위원회 등이 생기면 주민 혼란도 우려되고 사업 진행도 원할하기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재생은 환경이나 사회문제, 경제적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포괄적 사업"이라며 "그러나 실마리를 풀다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