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운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험업(보증보험업) 영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보증보험업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하고자 채무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이다. 금융위는 해운업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자금 변동성을 줄이고 불황 때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보증보험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발행어음·IMA 통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금융위, 종투사 제도 개선 금융위, 중장기 자본시장 발전 과제 발굴…학계·업계 얘기 듣는다 #금융위 #보증보험 #해양보증보험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