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선주 등 주가급등 저유동성 종목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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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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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달 15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급등한 우선주 등 일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에서 투기적 거래자들의 소위 '폭탄돌리기'식 투자행위로 주가가 이상급등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자가 일반투자자를 현혹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물량을 매도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양태도 발견됐다.

특히 유동성이 적은 우선주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가격제한폭 확대 후 지난 23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 주가 상승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우선주는 12개에 달했다. 이 기간 태양금속우는 주가가 378.9% 급등했다. SK네트웍스우와 녹십자홀딩스1우도 각각 259.7%, 149.8% 올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거래금액 과소, 불공정거래행위 경중, 부당이득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통보해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가급변종목에 불건전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수탁거부를 요구하는 등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투자 전 반드시 기업실적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매매에 참여해야 한다"며 "가격제한폭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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