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선급협회, 'LNG벙커링' 법‧제도 개선…"연구용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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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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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벙커링 활성화, 연구용역계약 체결

  • 해양·선박안전 분야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한 상황

24일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LNG벙커링 설비를 손보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호)는 24일 한국선급협회와 국내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LNG벙커링은 선박용 LNG연료를 공급하는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해양환경 규제와 맞물린 친환경 연료로 평가되고 있는 것.

LNG는 선박용 디젤 대비 황산화물(SOx)·분진 배출 100%, 질소산화물(NOx) 배출 80%, 이산화탄소(CO2) 배출 23%까지 줄일 수 있는 등 선박용 국제 환경기준(EEDI·ECA)을 충족하는 친환경 연료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는 늘어나는 LNG 선박에 따라 LNG벙커링을 위한 기반설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는 2012년 11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선박용 LNG벙커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LNG를 선박용 연료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가스공사 LNG벙커링 실무자는 “본격적인 LNG벙커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선박안전 분야 등 전반적인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LNG벙커링 협의체 등 관련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관련법령 개정 및 지원제도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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