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회부된 메르스 관련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부된 법안들과 발의된 후 계류돼있던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격리자 생계지원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 보상 △감염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감염자의 이동 경로 및 접촉자 등 정보 공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자의 입소 거부 시 즉시 시정 명령 등이다.
또 검역법 개정안은 메르스를 검역감염병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입국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역학조사 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진료기록 제출 요청 △일정 규모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병원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격리된 별도의 진료·대기실과 환기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복지위 전문위원은 이번에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메르스와 관련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19개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진료·치료권, 피해보상권, 예방·관리활동 적극 협조 의무 등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정안들이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의료기관·의료인 중 손실보상 규정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의료인 등에게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 초기에 정부가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메르스 전파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병원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병원에 안 찾아가고,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를) 우려해 병원이 신고하지 않거나 환자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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