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월부터 금융사 외환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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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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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 제정…대외 익스포져 관리 강화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내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대외 익스포져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이 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국가별 위험 분석과 신용등급 평가, 익스포져 한도 설정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담긴 모범규준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18개 국내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다.

모범규준은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위험관리 조직의 정기적인 익스포져 한도 승인 및 검토 등의 역할을 규정한다.

또 국가별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신용등급 평가결과를 익스포져 한도 설정과 측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국가별 익스포져를 지역이나 상품, 담보 등으로 세분화해 측정한 뒤 여신심사 등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는 것이다.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스트레스 테스트와 내부통제, 감사 절차도 명시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사의 위험관리 능력이 강화돼 외환 건전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대상 금융사의 내부관리기준 마련 및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 이행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올해 4분기 중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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