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경련은 가계 소비 지원책으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제시했다.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만대를 상회하여 처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던 1977년 28만대에 비해 71배나 증가했다. 과거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요 소비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전경련은 1978년 처음 개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캠핑레저 수요 증가로 더 이상 소비를 억제해야 할 제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관광 레저 산업 수요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녹용·로열젤리 등 식품류와 모피·귀금속 등 고급소비재도 개별소비세 폐지를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더 이상 소비를 제한할 만한 재화라 볼 수 없으며, 세수실적은 미미한 반면 관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다. 모피, 귀금속은 다른 고급소비재와 달리 국내 생산분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국내 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소비 촉진과 관련하여 전경련은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 확대를 제안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2016년까지 상향되었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여전히 빠듯한 접대비 한도로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접대비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비용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접대비의 비용 인정 한도를 넘겨 지출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는 1998년 이후 그대로지만 소비자물가는 53.8% 상승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접대비 비용인정 범위를 늘려 기업의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접대비와 별도로 비용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지출 인정 범위를 현행 공연 관람권 구입, 강사초빙료 등에서 기업의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공연, 문화예술행사비 등으로 확대하여 침체된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기업 소비지출을 촉진하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하자고 제안하였다.
현재 법인이 지정‧법정기부금을 지출할 때, 각 사업연도에서 얻은 소득의 10%(법정기부금은 50%)를 초과해 지출하면, 초과된 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과세 대상의 소득이 커져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이미 상당수의 기업이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해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기부가 활성화되고 내수도 진작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경련은 물가상승률 등 현실 소비수준을 반영 못하는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관련법이 개정되었던 2003년에 비해 음식서비스 물가는 33.5% 상승했으나, 비과세 식사대는 10년 넘게 10만원으로 제자리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 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해 소비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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