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 1일부터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전면 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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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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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 유종(등유, 중유, LPG 등)은 확대 공급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대체 연료인 등유로 공급을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경유는 디젤엔진용, 등유는 난방용이라는 유종별 본래의 사용 목적을 고려해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키로 한 정부정책에 따른 것이다.

단계별 경과 조치로 1단계 2010년 1월 1일이후 신규 출고 난방기 경유 공급 중단, 2단계 2011년 7월 1일이후 중고 취득 난방기 경유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난방기 경유 공급이 전면 중단된다.

이번 조치로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는 완전히 공급 중단이 되지만, 그 외 면세 유종(등유, 중유, LPG 등)은 지금과 같이 계속 공급된다.

특히, 등유로 전환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경유 배정량 대비 3%를 증량 배정키로 하였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경종용 농기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면세 경유가 계속 공급된다.

1986년 3월 처음 도입된 농업용 면세 유류는 각종 유류에 부가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시중가에 비해 유종별로 리터당 160원~900원 정도의 가격 인하효과가 있어, 그동안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에 도는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04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온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시설원예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발전소 폐열과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시설원예단지를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동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시범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박석제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 중단은 이미 예견되었던 만큼,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에서는 이번 겨울부터 면세 등유 사용에 대비해 난방기 작동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하여 겨울 작기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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