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2017년부터 부동산 거래 계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의 제반 과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4년간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약 154억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연내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된다.
이 사업은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을 통한 거래 신뢰 및 편익 향상을 지향한다.
중개업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와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도 이뤄진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돼 불편함도 해소된다.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 약 33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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