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방침…국무회의 국회법 재의요구안 상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25 08: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위원간 토론을 거쳐 의결되면 여기에 서명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