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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용 부지 매입과정서 거액 빼돌린 현직 농협조합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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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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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부산경찰청]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현직 농협 조합장 등이 조합용 부지 매입과정에서 돈을 빼돌린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축산물 가공공장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거액의 시세 차익을 주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현직 부산 모 농협 조합장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께 강서구 녹산동 소재 약 2400평 상당의 대지를 공장건립용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25억 8000만원에 매입했던 부지를 불과 4개월만에 46억 8000만원을 주고 매입, 매도인에게 특혜성 시세차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내부 ‘고정자산 관리규정’상 준수사항인 외부 감정평가서 작성, 사업타당성 정밀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5억 상당으로 평가된 자체감정 평가서와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정보자료도 이사회 의결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사인 B씨는 이번 부지매매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인 C씨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4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의 일부인 5100만원 상당을 사례비로 받아 챙겼다.

또 조합 상무인 D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조합으로부터 약 2억 1000만원을 자기 또는 처 명의로 대출 받아 이를 다시 고객에게 빌려 준 후 총 1억 6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주유소 유류판매 팀장인 E씨 등은 직원 및 조합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2년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류 판매대금 2억 3000만원을 빼돌리고 조합원에 할당된 면세유를 일반유로 속여 팔아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1년 8월 초순께 농협 조합장 취임 이후 올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재선돼 현재까지 조합장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용문 경정은 "이번 수사결과를 농협중앙회 등 감독기관에 통보해 자체 감사 및 경영실태 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임원들이 조합에 끼친 금전적 손해와 관련, 해당 손실금을 적극 회수 조치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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