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는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헌법 제53조 2항에서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이 지난 15일인 만큼 익일부터 계산해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법안의 체계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으로 재의요구는 국회가 정부로 넘겼던 원안에 대해서만 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법률안 공포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이의서가 첨부된 재의 요구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전달된다.
재의 요구안이 국회로 전달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 절차를 거쳐 표결에 들어간다.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렇게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다만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사례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